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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두산모트롤지회 통상임금 일부 승소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98회 작성일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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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지회 동지들이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5일 창원지방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고 다시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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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S&T중공업지회와 두산모트롤지회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각각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창원지법은 S&T중공업지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단 설·추석 상여금과 유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신의칙 원칙에 대해서는 사측이 판결로 인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의칙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창원지법은 두산모트롤지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정기상여금과 AS수당, 기능장수당은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고, 유급조정수당과 연차조정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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