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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한화테크윈 징계해고자 부당해고 판정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03회 작성일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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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사측의 징계를 받은 대다수 조합원이 부당징계로 밝혀졌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5부당해고, 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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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삼성테크윈에서 한화테크윈으로 사명을 바꾸는 주주총회에서 발생한 사건과 한화테크윈 창원2공장 회사마크 변경 작업 방해 등과 과련해 60명을 징계, 해고했다. 이중 지회장과 부지회장 등 지회 집행위 6명이 해고되고 1명은 무기정직을 받은 바 있다. 이에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지회장과 이00 부지회장에 대해서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4명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뿐만 아니라 무기정직 1인에 대해서도 부당징계로 판정했다.
 

애초 사측은 사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징계를 단행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삼성테크윈지회는 2공장 정문 앞에서 컨테이너 농성을 이어가며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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