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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해결, 해고노동자 복직 약속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는 9월 27일부터 불법파견·노조탄압 손해배상 가압류 철폐, 노조법2·3조 개정 등을 위해 순회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금속노조 불법파견·손배가압류 소탕단’이 28일 창원을 찾아 한국지엠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한국지엠에 혈세 8000억이 투입됐다. 신규 설비도 들어오지만 그 어떤 복직 약속도 없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권력을 민중은 두고 보지 않는다. 한국지엠을 강력히 처벌하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학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2019년 12월 560여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그들은 창원공장에서 10년, 20년을 일해 왔다. 한국지엠은 그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라며, “해고된 노동자들은 배달노동자, 일용직으로 생계를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청춘을 바친 공장으로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있었다. 우린 이미 정규직이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6~7년을 소송으로 버티고 있다”라며, “2020년에 복직 합의 약속을 했다. 창원공장이 운영되는 2022~2023년에 2교대가 되고 신차 생산이 되면 복직시키겠다 약속했다. 우리의 요구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한국지엠의 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함께 한 금속노조 소탕단은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해결, 해고노동자 복직 약속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긴 시간 해고 상태로 비정규직 철폐, 복직 투쟁을 전개 중인,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동지들과 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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