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쿠팡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를 무책임하게 방치 한 속에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 인천, 고양, 동탄, 안성, 장지에 이어 이번에는 창원물류 1센터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 창원물류 1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문제 해결을 외면한 쿠팡을 규탄했다.
쿠팡 창원센터에서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노동자는 자신이 당한 괴롭힘을 쿠팡윤리 채널을 통해 신고했지만 쿠팡은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
피해노동자는 “사건을 겪을 때마다 바로 회사에 알렸고, 조치를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법적으로 보장된 피해자 보호 조치도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대면 과정에서 화해를 요구하고, 피해노동자가 성소수자 임을 밝히는 2차 가해까지 겪었다”고 호소했다.
쿠팡의 괴롭힘·성희롱 문제는 반복적으로 이어져 온 사회적 문제였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지난 해 4월 <성희롱 없는 쿠팡에서 일하고 싶다! 쿠팡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문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 내 괴롭힘 문제를 알리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7개월의 조사 끝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쿠팡은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김한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쿠팡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첫째, 관리감독을 해야 할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둘째, 쿠팡이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고, 셋째,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변호사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이후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밝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된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취하되거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단순 행정종결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제의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에 공정한 사건 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강력한 근로감독 및 지도를 촉구했다.
- 이전글독단·불통·밀실야합 선거구획정논의 중단하라 22.01.12
- 다음글고 배달호열사 19주기 추모제 '기억을 넘어 실천으로' 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