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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법과 관련해 고용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경남연대, 송순호 경남도의원,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공동투쟁위는 13일 경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결론에 합의점을 찾았다.
이상권 노무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발제에서 “고용에 관한 인센티브 및 환수조치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인센티브 환수 조치가 부실하고 고용과의 연계가 약하다”고 밝혔다.
현재 외투기업이 사업철수, 주식양도 등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된 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 금액 산정시 모든 노동자가 아니라 특정유형의 노동자수만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 노무사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투기업에 대해 규제완화 세재 혜택, 현금지원 등의 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고용에 관한 인센티브가 약하다”며 “현금지원 정도를 제외하면 고용유지 등의 결과에 따라 지원혜택을 철회하거나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가 부실하거나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유지 현황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여러 규제완화의 혜택 등의 적용 여부도 고용유지 상황에 연동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사는 “조세감면 금액 산정 시에도 전체 상시 노동자수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외투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정책 전반을 분석하여 고용증대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도 이에 맞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내 놓고 있다.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개정법안은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를 신설할 것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국규모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노동정책관련 전문가 참여 보장 ▲외국인투자자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불안을 초래할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진행하게 할 것 ▲부정행위 따른 반환명령 등이다.
오해진 한국산연지회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정부가 각종 지원혜택을 마련해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정작 자국 노동자가 해고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노동자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며 “외투기업이 악질적인 노조탄압과 일방적 철수 및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국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용한 진보당 경남도당 정책국장은 “현재 한국경제는 자본축적이 과잉인 관계로 동태적 비효율성이 큰 상태로, 전반적으로 외자유치에 예전만큼 목을 맬 이유가 없다”며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먹튀폐업과 매각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국장은 “현재의 외국인투자지원제도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국부 유출에 더 까까운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가속화될 외투기업 이탈에 따른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시급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순호 경남도의원은 “외국인투자자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주하니 고통스럽다”며 “조례재정을 통해 투쟁을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연 투쟁을 일본에서 지원하며 매주 선전전과 항의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나카오카 일본전노협 사무총장도 영상으로 토론회에 참여했다. 나카오카 사무총장은 “자국 기업인 일본 산켄전기 본사의 먹튀행각은 자주적 민주노조 운동의 탄압이며, 한국노동자의 생존권 약탈행위”로 규정했다. 나카오카 사무총장은 “산켄전기 본사가 직접 교섭에 응하고 구속한 오자와씨를 석방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이어질 것”이라며 “그것이 한일간 노동자들의 국제연대이며, 노동자가 하나되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단일체’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제적단일체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소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논의될 때 경영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에서 사용되는 지배의 개념을 접목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이 접목되면 피지배 기업에서 이뤄지는 정리해고에 대해 지배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까지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산연의 경우에서도 일본 본사인 산켄전기가 있는 경우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판단의 범위를 본사까지 볼 수 있다.
토론회 이후 경남연대와 공투위는 외투기업촉진법 개정을 위한 여론화 사업에 나설 예정이며, 외투기업 촉진법 개정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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