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고 김용균 노동자 3주기 투쟁선포 "죽지않고 차별받지 않게 불평등 세상 타파를 위해 외친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4회 작성일 2021-12-06

본문

12ff15fa65169794a4aa0ed8176ed5cc_1638773967_8961.JPG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어느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을 맞아 일하다 죽지않고 차별받지 않게 불평등 세상을 타파하기 위해 다시 모이고 외칠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중대재해근절경남대책위가 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투쟁 주간을 선포했다. 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범죄 집단, 살인 집단에 맞서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며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대시민 선전전, 사진 전시회, 추모 투쟁 문화제 등을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11월부터 9월까지 부산, 경남, 울산지역의 사고 사망자는 260명으로 작년대비 18%가 증가했고, 대선후보들은 중대재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며 집권하면 중대재해처벌법부터 개정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어떻게든 사업주 처벌을 면하고 법 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눈물겹다어제까지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던 고용노동부 전,현직 관료가 대형로펌의 중대재해대응팀으로 재취업해 사업주를 변호하기 위해 뛰어다닌다는 소문까지 들린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시작이 되었던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에도 발전소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태안화력과 삼천포 발전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재판 중인 태안화력의 중대재해를 두고 사측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스스로 죽었다는 망언으로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했다.

 

안혜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얼마나 많은 김용균을 확대재생산해야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겠냐라며 노동자에게 물러나라고만 하고 있지만 노동자는 죽을수도, 물러날 수도 없으니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라고 촉구했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은 단식투쟁 등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지만 누더기라며 “12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후 3년이 흘렀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무늬만 처벌법이라며 민주당이 노동자의 편이 아니기에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와 민중이 정치권력을 움켜쥐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12ff15fa65169794a4aa0ed8176ed5cc_1638773981_7444.JPG
 

한편 고 김용균 노동자는 지난 2018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중대재해로 운명을 달리했다. 이후 고 김용균 노동자의 김미숙 어머니가 김용균 재단에서 활동 중이며, 유가족의 농성 등 투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법적용과 관련해 50인 이상 사업은 적용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되었고, 부족한 시행령이 만들어지며 누더기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도 사고 이후인 지난 2019년 화력발전소 연료, 환경 운전원의 정규직화를 발표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

 

 12ff15fa65169794a4aa0ed8176ed5cc_1638773992_6345.JPG
12ff15fa65169794a4aa0ed8176ed5cc_1638773993_0323.JPG
12ff15fa65169794a4aa0ed8176ed5cc_1638773993_684.JPG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