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코 앞, 산연지회 서명전 돌입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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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연지회가 지난 23일부터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임대료 감면 및 현금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외투기업의 일방적으로 폐업으로 노동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노동자 참여보장 ▲부정행위를 저지른 외국계 기업의 부당이익 환수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산연의 사례를 보더라도 외투기업이라는 이유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 및 면제 받았고, 대지 평당 월 60원, 표준공장 평당 월 580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을 운영했다. 한국산연은 지난 47년간 한국공장을 운영하며 7번의 희망퇴직을 공고하고 3차례 사업부 철수를 진행해 한 때 600명이던 공장이 현재 15명만이 남아 위장폐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지회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매일 서명전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민주노총은 외투기업 노조 연석회의를 통해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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