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람이 죽었다. 대우조선과 경찰,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원인불명으로 몰아가며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노동자와 가족에게 떠넘겼다”
대우조선 무경기업 故김도영 노동자가 대우조선의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3일 정문 앞에 모셔졌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는 4일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우조선의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故김도영 노동자는 지난해 20년 12월 8일 밀폐된 블록에서 혼자 용접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응급처치로 다행히 심정지에서는 돌아왔지만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고 화상까지 입은 상태였다. 그러나 고인은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11월 1일 오랜치료로 감염된 폐렴이 악화되어 가족들과 작별인사도 하지 못하고 외롭게 삶을 마감했다.
사고 당시 응급실 임상기록지와 소견서에서는 고인이 심정지까지 가게 된 원인을 감전사고로 보고 있다.
응급치료를 한 대우병원은 ‘440V정도 전기에 감염되신 분’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고인을 치료한 베스티안부산병원은 ‘감전의 영향(T754)’이라고 진단하고 ‘전기 감전에 의해 수부 및 안면부의 골 괴사가 동반한 상처발생하여 수술적 치료 및 중환자 치료를 받았던 자’라고 적시했다.
더구나 고인의 작업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위험성 평가에서도 재해 노동자의 작업은 감전사고가 분기 1회 정도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작업으로 평가했다.
특히 작업장은 용접작업의 불량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장 입구와 환기구를 수시로 폐쇄하였다. 작업장은 융접흄과 분진이 법적 기준치보다 3~4배 높았으며, 같은 작업을 한 하청노동자도 ‘나도 같은 작업을 하다가 자칫 의식을 잃을 뻔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고인의 재해원인에 대해 고인의 몸이 말하고 있으며, 작업환경이 증명하고 있지만 대우조선 원청과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원인불명으로 내몰았다.
도본부는 “경찰과 노동부는 재해자의 몸이 증명하는 의학적 소견이 감전이 분명함에도 허술한 현장조사만으로 감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여 원인불명으로 몰고갔다”고 밝혔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이유로 허혈성저산소뇌병증,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등 의식불명과 관련된 산재신청을 모두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원청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고인에게 아무런 책임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본부는 “유가족들은 고인을 잃은 슬픔과 분노로 운구차를 돌려 대우조선해양 정문으로 찾아올 수 밖에 없었다”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도저히 고인을 떠나보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현재 정문 앞에 냉동탑차에 고인의 시신을 모시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유가족을 포함한 지부-지회-도본부는 노동부 항의면담에 나섰으며, 항의면담 결과 대우조선지회,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유가족이 고용한 노무사가 함께 참여하는 재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 이전글한국지엠비지회 케노피 농성, "약속대로 진환 조합원 복직시켜라" 21.11.08
- 다음글대우조선 신태호 수석 단식 15일, 건강악화로 응급후송 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