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랄 보복성해고, 추석 전에 해결하라
작성자 관리자
본문
지부가 지난 9월 21일 추석을 앞두고 센트랄 해고자에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부는 센트랄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회하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두번째 해고 사유는 지난 3년간 사측의 복직판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안들을 추가로 문제 삼았다"며 "해고는 살인이다. 그런데 이민귀 지회장은 센트랄 사측의 천박한 노동의식에 의해 보복성 해고로 두 번의 살인을 당한 것"이라 밝혔다. 또 지부는 "센트랄은 살인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민족의 대명절을 앞두고 이민귀 지회장에 대한 지노위 복직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며 "지노위는 저항하는 노동자의 저항권을 짓밟지 않도록 법의 잣대를 형평성 있게 하고, 두 번의 해고로 고통스러워하는 노동자의 복직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지부 이선임 수석부지부장은 "흔히 해고는 살인이라 한다. 센트랄자본은 노동자를 두 번이나 살인한 셈이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추석 전에 해고자를 당장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고자인 이민귀 센트랄 지회장도 "3년4개월 만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사측은 복직 하루 만에 징계절차를 밟았고, 해고철회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문제 삼았다"며 "또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복직되어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귀 지회장은 지난 2012년 해고를 당한 후 지방과 중앙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회사가 복직을 이행하지 않아 대법원까지의 법정다툼 끝에 지난 2014년 12월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지난 5월 복직했다. 하지만 회사는 복직 이틀만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6월 지회장을 징계해고하고, 부지회장과 사무장은 1년과 6개월의 정직을 징계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판결문을 보내와 이민귀 지회장에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했다.
- 이전글“불법행위 효성 경영진 해임 즉각 이행하라” (노조발) 15.10.01
- 다음글민주노총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포문 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