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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트롤 반인권적 괴롭힘 반복, 노동위원회도 자본의 편에서 눈 감았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5회 작성일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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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가 두산모트롤의 보복성 대기발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기각처리해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법률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두산모트롤의 비인간적 처사를 고발하고, 비인간적 처사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를 비판했다. 법률원에 따르면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12월 경 사무직 10%에 해당하는 20여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명예퇴직을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하루종일 아무것도 하지말고 벽을 보고 앉아있으라는 근무지시를 내렸다. 두산모트롤 사측은 강제적 면벽근무를 시키며 자리이탈 승인 후 가능, 개인서적 독서 금지, 스마트폰 사용 금지라는 규칙을 두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노동자 인권침해에 따른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법률원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인권침해적 대기발령 처우가 별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법률원에 따르면 두산모트롤의 대기발령은 보복성 대기발령으로 사측은 징계사유를 근거로 면벽근무를 지시했고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에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더해 법률원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개월 이상 장기간 대기발령을 내린 경우 정당한 인사권으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을 비판했다.
<해당 노동자의 근무자리>

법률원은 해당 노동자는 보복성 대기발령과 형식적 재교육을 실시한 지 3개월만에 자재관리 업무에 배치되있다해당 노동자는 해외방산영업을 위해 경력직으로 입사한 자로 기술직들이 담당하는 자재관리 업무는 생뚱맞은 분야로 일부러 엉뚱한 직무를 부여한 뒤 직무성과가 낮다며 재차 징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악랄한 인력퇴출프로그램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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