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하고 싶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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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마누라와 사별하고 아들 4명을 홀로 키워왔습니다. 아들 2명은 아직 학교를 더 다녀야 하는데 나를 거리로 내 쫓으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수 있겠습니까”
에스엔티중공업 정년퇴직자들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계약하지 않는 사측을 직접 규탄하고 나섰다. 에스엔티중공업 2015년 정년퇴직자 49명은 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정년 퇴직자 촉탁 채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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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엔티중공업 단체협약 제4장 인사 제28조〔정년〕 조항에 따라 정년은 만 56세이며 일반 건강진단 상 이상이 없을 시 1년간 촉탁계약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해에도 30여명의 정년퇴직자들의 촉탁계약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여 소송까지 간 바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어 사측이 촉탁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2015년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년퇴직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만홍 조합원은 “지난 12월초부터 회사에 촉탁을 요구하고, 건강검진 결과도 제출했다”며 “그러나 회사는 촉탁계약은 받아주지 않고 위로금이라며 700만원을 주며 거리로 내쫓고 있다”고 분노했다.
한편 사측은 지난 2003년 M&A이후 지금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흑자를 보았으며 현재도 약 4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10명에 대한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정년퇴직자들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사측이 촉탁계약을 거부할 경우 법적소송 등 다양한 방법의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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