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생산부문만 폐지하겠다는 한국산연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산연 사측은 지난 22일 일방적으로 ‘생산부문의 폐지 결정’을 통보했다. 생산부문 전체 노동자는 금속노조 조합원으로만 이뤄져 있다.
한국산연 사측은 공문을 통해 ‘사업의 지속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생산부문의 폐지를 통해 직접생산을 외주생산으로 전환하고, 한국산연은 영업전문 회사로 개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한다 밝혔다. 이와함께 사측은 오는 3월 31일까지 생산부문을 폐지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지부는 2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생산부문 폐지 철회,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사측은 지난 2015년 7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회사는 보험처리가 끝나고 7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공장을 복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작 외벽만 복구하여 빈 알맹이의 공장을 세워뒀을 뿐”이라며 “정규직이자 금속노조 조합원 전원이 나간 자리를 외주처리하여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것과 더불어 마산수출자유지역을 물류창고화로 전락시키는 영업기지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부는 한국산연 사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작태도 비판했다. 한국산연 사측은 단체협약 제41조(고용안정위원회), 제46조(직장안정 유지), 제45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단협 제45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연 사측은 지회와의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외주 및 하도급 관련 상황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함에도 지키지 않은 점 ▲경영악화의 사유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노동조합에 제출해야 하는 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에 앞서 자구노력(부동산 등 회사의 자산의 매각, 경영진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한 자구노력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점 ▲노동조합이 제시한 해고회피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해고 회피노력 의무를 다 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등 단체협약 조항을 이행하지 않음)
한편 한국산연은 100% 일본자본 기업으로 지난 40여년간 마산수출자유지역 내에서 이익활동을 이어왔다. 한국산연지회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한 15년 임단투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사측은 누적적자와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2월 초에는 희망퇴직 실시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이전글한국산연 집으로 해고예고통지서 발송 16.02.24
- 다음글창원성산 노동자후보에 노회찬 후보 선출 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