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이행하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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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잇따른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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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은 지난 2013년 2월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843명 전체 비정규직노동자데 대한 불법파견을 행하고 있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 이후 진행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엠은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27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사실을 규탄했다. 지회는 “이번 소송은 실질적 대표소송으로 조립공정 등 직접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KD, 생관 등 간접생산공정도 포함되어 있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회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몰염치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며 즉각 정규직전환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지욱 지부장은 “자본이 판결을 지키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을 두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 밝혔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자신들이 지켜야하는 법을 한낱 글자로만 보고 있는 것이 반노동 정권과 자본”이라며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반노동 정권과 자본의 잘못을 알려주자”고 독려했다.
정규직 노동자도 함께했다. 엄상진 한국지엠창원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한국지엠은 승소자는 물론 비정규직 전원을 즉각 정규직화 해야 한다”며 “지회는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 결의했다.
한편 이날 비정규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 개악 중단을 요구했다. 지회는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제조업에 파견을 합버적으로 허용하려는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구조개악의 일환으로 파견업종 확대적용과 불법파견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근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장은 “노조법 개악으로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바꾸려 한다”며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여 비정규직 투쟁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 김 지회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3차 소송단도 함께 모집하고 있으며,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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