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은폐 무제한 허용 시도
작성자 관리자
본문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를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전문위에서 지난 16일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보고에 따라 개악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산재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산재다발 사업장 명단 공표에서 대기업의 회피를 도왔으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를 없애려 하고 있다.
이 개악안에 따르면 현행 휴업 3일 이상의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위반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 기준은 휴업 4일로 완화되고, 사업주의 보고의무가 사라진다.
또한 노동부는 산재다발 사업장 명단 공표에서 재벌 대기업이 빠져 나가게 하는 개악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재해율을 기준으로 산재다발 불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하청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의 명단도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재해산정 기준에서 경미한 재해를 제외시키고 있다.
이에 더해 노동부는 2016년 하반기 도입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에서 건설업 등 수많은 업종을 제외시켰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는 산재의 80%가 발생하는 산재예방을 위해 도입되는 것임에도 업종제외는 산재를 유발하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처리로 위험 업종인 연구 개발업, 사진 처리업의 기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50인에서 100인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고용이 다수인 업종의 특성상 사실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폐지시키려 하는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사업주 위주의 개악시도를 규탄했다. 이날 지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항의면담과 함께 항의서한을 전달해 오는 4월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 이전글이 땅의 민생,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민중 스스로의 투쟁 뿐 16.03.29
- 다음글한국산연은 정리해고만을 위한 정리해고 당장 중단하라 1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