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법안을 앞세운 DNA감식시료 채취 시도 규탄한다
작성자 관리자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창원지방검찰청이 DNA감식시료 채취 영장 청구를 시도하는 가운데, 9일 금속법률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부 조직부장을 비롯해 총 8명의 지역활동가들이 대림차투쟁, FTA투쟁 등을 이유로 DNA감식시료 채취 영장 청구가 예상되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이들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이하 폭처법)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DNA감식시료 채취를 요구하고 있다. 법률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은 폭처법은 폐지된 법률로 이를 근거로 DNA감식시료 채취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법률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폭처법은 16년 1월 20일부로 폐지되어 이를 근거로 DNA채취는 부당하며 검찰이 제시하는 대상자는 FTA반대, 대림차 정리해고 반대 활동 과정에서 폭처법으로 처벌받게 된 것으로 DNA법의 제정취지인 ‘강력범죄 수사의 효율성 증진 및 재범방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법률원은 “폭처법은 형법상 특수주거침입죄와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특수주거침입이 5년 이하 유기징역처벌과 비교해 볼 때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법”이라며 “법집행기관이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원은 DNA채취 영장을 청구할 경우 △폐지된 법률에 기초한 영장청구이므로 영장을 기각해야 할 것 △영장 발부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사건 조항이 위헌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하므로 영장 발부 재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이전글지부, 전태일재단과 함께 사람사는 세상 만든다 16.05.09
- 다음글조선산업 위기에 지역시민들이 모였다 1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