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불법파견 사과하고, 즉각 정규직화 하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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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6월 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가운데,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측을 규탄했다.
지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표소송의 의미가 있음을 밝혔다. 지회는 “소송자는 조립, 가공, 도장부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KD, 물류 등에서 일하기도 했다”며 “13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창원공장 전체가 불법파견임이 확인되었다”고 규정했다.
지회는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며 “십수년 동안 한국지엠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0% 가량의 임금을 받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렸다”고 밝히며 사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불법파견 소송자는 5명이다. 하지만 사측은 5명의 판결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정을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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