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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2차 제시안 제시
2016년 7차 지부 집단교섭을 16일 노동회관 4층에서 개최한 가운데, 이날 사측이 제시안을 제출했다. 노측은 제시안을 검토했지만 요구에 비해 부족한 안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사측 제시안 뒷면참고) 노측은 사측의 안을 반려하며 차기 교섭에서 성의있는 안을 제시하면 책임있게 검토할 수 있지만 성의없는 안이 제출될 시 국면전환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비용 발생하는 요구안은 거부하나
사측의 2차 제시안 중 ‘취업규칙 및 제규정 절차’, ‘임금요구’, ‘사회연대기금 요구’는 1차 제시안과 같았다. 단 ‘정년퇴직자에 대한 퇴직지원 교육프로그램’안은 1차 제시안보다 진전된 안이었지만 부족했다.
노측은 “노측의 정년퇴직자에 대한 퇴직지원 교육프로그램 요구안은 비용문제를 관계사용자에 요구하고 있지만 제시안에서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회연대 요구도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노사간 합의함으로 전체 지역사회에 큰 화두를 던지는 만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측은 “정년퇴직프로그램 관련 요구안의 비용과 장소는 노사가 협의할 때 포괄되는 것”이라며 “사회연대기금 요구는 관계사용자가 결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사측 제시안의 정년퇴직프로그램 관련 제시안은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제시되어 있어 이후 논란을 불러 올 여지가 있다. 또한 ‘협의’인 이상 비용문제 역시 이후 논의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어 노측은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노측은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해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데도 지회보충교섭 이관을 고수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합법적 쟁의권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노측은 이날 교섭진전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측은 “교섭은 안 제시를 중심으로 진전되어야 한다”며 “사측의 제시안은 너무 의견차가 커서 노조가 판단의 여지를 가질 수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노측은 “교섭의 진전이 없다면 합법적 쟁의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사측은 “허심탄회하게 논의 해 차기 교섭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약속하고 교섭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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