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진행, 교섭진전 원한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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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2016년 4차 지부 집단교섭을 26일 노동회관 4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차기 교섭에서 사측이 불참한 것을 규탄하였으며, 사측의 사과이후 진행하였다.
사측은 이날 지부 요구안 중 △취업규칙 및 제규정 개정절차 △사회연대기금 조성과 관련한 요구안에 대해 질문과 의견을 피력했다.
취업규칙 및 제규정 개정절차와 관련해서 사측은 ‘단체협약을 준수한다’는 문구의 뜻이 ‘내용적 준수’인지를 확인한 후 “취업규칙과 사규는 적용범위가 넓어 (단체협약과)동일한 내용으로 해야 한다면 모순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측은 “취업규칙 및 제규정 개정과 관련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개별적 동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취업규칙 및 제규정 개정절차 요구안은 노사가 모두 공감하듯이 반노동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과 문맥을 함께하고 있는 소위 ‘양대지침’(저성과자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현장에서부터 막아내고자 하는 요구안이다.
이어 사측은 사회연대기금과 관련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사측은 “사회연대기금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소속 사업장 중 경영이 녹록치 않은 사업장이 있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노측은 “사회연대기금은 지부 조합원들이 직접 납부 중이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동반되고 있고, 사회연대기금은 그 목적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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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교섭에서 제시안 내겠다”
4차 지부집단교섭에서 사측은 제시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측은 정회를 제안하며 사측의 입장을 정리할 것을 권고했지만 사측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측은 “질의응답과 본안심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 해 아쉽다”며 “5차 교섭에서 합리적 제시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측 역시 “차기 교섭에서는 진전된 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차기 교섭은 오는 6월 2일 노동회관 4층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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