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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부실경영 책임 조합원 전가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9회 작성일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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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사측이 노사합의없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통보해 논란을 빚고 있다.

 

s&t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 수당을 매년 1월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어 있다. 그러나 사측은 백만원가량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연차사용촉진제 임의지정 통보를 진행했다. 특히 관리직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통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다. s&t지회는 선전물을 통해 연월차 촉진제를 강행하여 직원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합의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16년 임단협과 관련해 사측 수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회의 출근투쟁을 문제삼으며 수용안 제출을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지회는 사측에 생활임금 보장, 월급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는 선전물을 통해 정규직 사원들의 작년 임금비는 129억원, 외주가공 비용은 394억원이라며 조합원들은 3년간 잔업통제로 15년 근속에 세후 150만원의 임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회는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용안을 제시하라며 연월차 사용촉진제 시행으로 고정비를 삭감하여 부실경영 손실을 만회하려는 일방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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