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연 사측, 대화는 거부하고 감시에 나서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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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나선 가운데, 사측이 천막농성장을 향한 cctv를 설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지회는 12일 사측이 천막농성장을 향한 cctv를 1층 난간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연지회 단체협약에는 cctv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또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협의를 하거나, 녹화 주체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산연 사측의 cctv는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행위다.
지부는 보도자료를 발송하고 사측을 규탄했다. 지부는 “천막농성장을 향한 cctv는 교섭에 나오지 않고 정리해고 입장을 고수하는 사측의 폭력”이라며 “여성노동자도 다수 있는 한국산연 천막농성장을 향한 cctv설치는 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국산연은 오는 9월30일까지 전체 생산직 사원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4차례 희망퇴직 통보 등으로 현장을 유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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