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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C벤드코리아 법원 관리인이 나서서 노조탈퇴 종용
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2,737회 작성일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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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 중인 TCC벤드코리아 사측과 관리인(법정관리인)이 노조탈퇴를 종용한 가운데,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7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TCC벤드코리아는 지난 201410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사측은 부실경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사측은 인수의향자가 노조 문제해결(노조탈퇴)을 원한다며 조합원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했다. 가입 이후 100명이 넘은 조합원들은 25명이 남았다. 탈퇴자들 일부는 회사 살리기 추진 모임을 결성해 회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직원은 같은 구성원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지부는 관리인과 사측 임원이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관리인은 지회 임원과의 대화에서 처음에 그 회사가 요청할 때 입찰이전에 노조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탈퇴 이런 것도 생각했고, 종용도 했고”<중략> “결국은 이거는 한 사람의 운명사항이 아니고 회사 문 닫느냐 마느냐는 조합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사측 경영진 중 한명은 전 사원을 모아놓고 지금 금속노조를 있는다고 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해산하면 건의(위로금 1인당 100만원) 할 수 있다며 노조탈퇴를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노조 탈퇴 강요는 불법이다. 법정관리에 있는 회사의 관리는 관리인과 법원의 책임이라며 관리인의 모든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감독을 받게 된다. 법원이 몰랐다면 감독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법원은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불법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홍지욱 지부장은 “70,80년대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현재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할 노동부, 행정기관 등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지부장은 노동조합 때문에 기업을 인수할 수 없다.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전환하라는 것이 어느 시대의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암울한 시대로 역행하고 있는 노동계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TCC벤드코리아지회는 법원 면담과 노조탈퇴 종용을 고발하는 1인 시위를 법원 앞에서 진행 중에 있다.

 

한편 TCC벤드코리아는 기업회생기간이 오는 20171월까지 연장되었으며, 지회는 올바른 매각을 통해 회사가 회생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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