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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 “한국지엠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원청이 책임지고 창원시는 나서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81회 작성일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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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가 22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지엠은 369명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고, 창원시는 대량실업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지엠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의 대량해고 사태에 한국지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대기업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 했다.

이어 "사내 모든 비정규직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들은 창원시장에게도 "한국지엠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창원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000여 명의 그 가족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지엠 오는 31일까지 사내하청업체 8곳 중 4곳이 계약해지 되었다며 지엠 비정규직 369명에 대해 해고를 예고했다.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삭발식과 파업, 천막농성 등을 전개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와중에 원청은 4개업체와 새로 계약을 맺었고, ‘민영 H&C, 디에이치인더스, 천보주식회사, 치텍스글로벌’의 4개업체는 오는 23일까지 사원모집 공고를 냈다. 그러나 이 업체들이 낸 사원모집공고에는 이전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근속인정 부분은 빠져있다. 

또 지부는 이날 한국지엠에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창원지방법원은 노동3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하는가

20일 창원지방법원(재판장 정재규, 주심 최아름)은 금속노조 창원비정규직지회에 대해 지엠 창원공장 본관 앞 집회와 본관 2층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회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아무런 불법을 하지 않은 지회에 대해 ”불법을 하지마라”고 선제적 금지명령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2016. 6. 대법원은 지엠 비정규직인 지회 조합원 5명에 대해 불법파견근로를 인정하여 지엠이 이들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지엠은 응당 비정규직지회와 대화를 통해 불법인 파견근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었다. 지회는 이 때문에 창원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본관 2층 사무실을 평화적으로 방문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지엠은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기는 커녕, 이달 초 비정규직 360여명에 대한 해고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지회가 반발할 것을 우려하여 선제적으로 법원에 집회와 방문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다.

그런데 가처분재판에서 지엠은 지회가 집시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가처분 결정은 가처분 채무자(비정규지회)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있어야 발령이 가능한데, 법원은 지회의 위법한 소음발생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이 금지를 명한 것이다. 심지어 꽹과리나 북, 장고는 단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사용한 소음발생도 금지하였다. 창원지법 가처분 결정의 논리대로라면 아무런 위법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 하지 말라.”는 추상적, 선제적 가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극단적으로는 길가던 사람 아무나를 상대로 “나를 때려서는 아니된다”는 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법리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식밖의 결정이다.

지회장에 대한 본관 2층의 출입금지도 마찬가지다. 지회는 현재 쟁의행위 기간에 있고, 쟁의기간 중에는 점유를 전면적, 배타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사업장 일부의 점거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그런데도 창원지법은 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년간 단 두 차례 집단적으로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인 지회장의 출입 자체를 금지해버린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너무나 쉽게 침해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가처분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부당한 결정이다. 창원지법이 이러한 결정을 낸 것은 지엠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 상황을 맞아 ‘법원은 회사의 편이다.“는 메시지를 주어 비정규직 쟁의행위를 위축시키려고 한 매우 의도적이고 정치적 행위이다. 

자동차 공장의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여전히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속에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일터에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고, 법원에서마저도 상실감을 느껴야 하는 비정규 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2016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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