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청와대 지시로 이뤄진 전교조 탄압 전면 무효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6회 작성일 2016-12-08

본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5일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와 개입사실을 폭로한 가운데, 7일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중 전교조 관련 기록에 의하면 분노스럽다 못 해 치가 떨릴 지경”이라며 “국민의 민생을 논의해야 할 청와대가 국정 2대 과제 중에 전교조 공격을 상정하고, 공안대책협의회를 통한 집중적 전교조 탄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청와대는 4일에 하루 꼴로 전교조 죽이기를 모의하였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청와대 국정농단의 결과”라며 “비정상 권력집단에 의한 공작정치의 산물인 국정교과서 발행과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故 김영환 씨의 비망록에 따르면 지난 14년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전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6월 19일재판(전교조 법외노조 1심재판일) 중요, 승소시 강력한 집행’, ‘재판 집행 철저히’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1심 판결 전에 사법부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을 시사하는 것이라 전교조는 분석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 투쟁과 관련해서는 조퇴 투쟁을 앞두고 전교조 대응 방안-대검 공대협 관련 논의를 하는 등 노동조합 투쟁에 공안기관을 동원해 전교조 와해 공작을 펼쳤다. 이외에도 전교조 집회에 맞불집회를 유도하는 등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전교조 탄압에 나섰다. 

한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전교조는 박근혜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대법원에 ‘정부의 노조아님 통보 원인이 해직 교사로 인한 노조 자주성 침해 우려가 아닌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밝혀진 만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판결을 신속히 내려 전교조의 법적 위상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