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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교섭속보 9호>다음주 집단교섭 의견접근 위한 교섭 벌이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57회 작성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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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일만에 10차 집단교섭 개최

201610차 지부 집단교섭을 11일 노동회관 4층에서 개최했다. 이번 집단교섭은 지난 8차 집단교섭 결렬과 9차 집단교섭에서 사측의 불참으로 집단교섭이 결렬된 이후 40여일만에 개최되었다. 오랜 시간이 걸린만큼 지부 집단교섭에서 사측의 진전된 안이 기대되는 교섭이었다.

 

사측, 3차 제시안 제출

노측은 지난 중앙교섭에서 노측도 타결을 위한 수정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사측도 의견접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지부 교섭도 중앙교섭 타결 기조에 맞춰 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측은 사회연대기금 요구는 기업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취지의 요구라며 타결될 수 있는 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부 집단교섭도 중앙교섭의 타결방향에서 마무리해 보자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준비했다면서도 사회연대기금 등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상황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날 사측은 3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사측은 3차 제시안에서 정년퇴직자에 대한 퇴직지원 교육프로그램요구안은 노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제시안을 제출했다.<뒷면 참고>

이외 요구안에 대해서는 지난 2차 수정안과 동일했다.

 

임금인상 요구, 지회 보충교섭 이관 결정

노측은 오늘 교섭 이후 임금인상 요구를 지회 보충교섭으로 이관한다이는 차기 집단교섭에서 의견접근을 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사측은 지부 집단교섭이 일부 진전을 보게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추가 제시안 제출을 위해)더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차기 교섭은 오는 818일 노동회관 4층에서 개최한다.


 노측 요구안과 사측 3차 제시안 비교

노측 요구안

사측 3차 제시안

취업규칙 및 제규정 개정절차

1.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취업규칙, 사규 등 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단체협약(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중앙협약 및 집단교섭 합의서 등)을 준수한다.

2.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개별적 동의로 개정하지 않는다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관계법령에 따른다.

임금인상 요구안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기본급 152,050(정기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 인상한다.

지회보충 교섭 이관

사회연대기금 조성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해 조합원 1인당(1,000, 2,000)을 납부하고, 노사실무위원회에서 사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행유지

정년퇴직자에 대한 퇴직지원 교육프로그램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정년퇴직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설계 지원을 통한 퇴직 후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 회사는 조합원이 정년퇴직을 앞둔 만1년전부터 정년퇴직때까지 노동조합(지부, 해당지회포함)과 합의하에 연8시간의 퇴직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한다.

2. 프로그램은 연2회 이내 실시하며, 외부강사 초빙에 따른 비용은 관계사용자가 부담한다.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노동회관 또는 지부 소속 사업장 내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정년퇴직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설계지원을 통한 퇴직 후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정년퇴직을 1년 앞둔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해 퇴직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단 비용은 관계사용자가 부담하며, 교육프로그램은 연간 2회 이내, 8시간 이내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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