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노조, “한국산연은 외투자본 횡포의 극단적 사례, 외투자본 규제 필요하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74회 작성일 2017-03-22

본문

금속노조가 22일 한국산연 부당해고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외투자본 한국 노동자의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산연 문제로 방일을 진행한 노회찬 국회의원은 물론 한국산연지회, 삼성테크윈지회가 함께했다.

 

이날 노조는 한국산연 부당해고 사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횡포를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라며 한국산연 사측과 일본 산켄전기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기업의 도덕적 양심에만 호소해야 하는 것 말고는 마땅히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국가 필요에 의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혜택을 강화시킬 뿐 실질적으로 내수경제를 부흥시키고 산업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무하다외국자본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산켄전기 100% 투자기업인 한국산연 사측은 지난해 10월 전체 생산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사측은 외주화 계획을 밝혔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노위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한국산연지회는 일본 원정투쟁을 통해 일본 산켄전기에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산켄전기는 한국문제는 한국에서 풀어라라는 입장이고, 국내 한국산연 사측은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도 없는 상태다.

 

노조는 한국산연 사측은 생산직 전원을 해고한 후 영업공장으로 운영하고 생산은 비정규직을 고용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제조업 공장을 유치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다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전면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한국산연은 외자기업이라는 이유로 공장도 당 약 900원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각종 혜택은 받고도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인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산연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411일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산연지회는 일본 원정투쟁을 지속하는 한편 서울 상경투쟁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회 조합원들은 산켄전기 서울 영업소와 일본 대사관 등에서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물론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 등이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