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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은 법을 지켜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7회 작성일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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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사측이 최근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은 가운데, 6일 삼성테크윈지회가 노동부 창원지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한화테크윈 사측이 노동조합 탈퇴 계획 수립과 수행, 노동조합 탈퇴종용을 하였다고 판정했다. 같은 날 부산고등법원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금지행위를 적시하였다. 한화테크윈과 관련한 법적기관의 판결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중노위가 해고자 4명에 대해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를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법적 기관의 어떤 판정과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당해고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더불어 부당노동행위 판결과 판정에 대해서도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고, 또 노동조합교섭요구사실공고이행 가처분에서도 창원지방법원은 교섭단체단일화 제도를 개시하라고 했지만 사측은 3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하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측은 법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력으로 마련한 자본으로 노동탄압에 활용하고 있다.

 

홍지욱 지부장은 노동자 차별과 탄압, 노조법 무시, 법원의 판결마저 지키지 않는 자본과 기업의 태도가 반복해 나타나고 있다지역의 노사관계가 파괴되고 있는 곳에 노동부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사측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방관과 국회에서 사용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률과 처벌 조항을 재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국회차원의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이를 위해 이날 노동부 창원지청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고자 6명을 중심으로 7일부터 상경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경투쟁은 한화그룹 본사와 국회, 광화문 광장등에서 이뤄지며 한화테크윈의 불법 행위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회는 2월 중순에 전체 조합원이 함께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도 함께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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