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S&T중공업 사측, 임금피크제 수용 거부하면 해고한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6회 작성일 2017-01-13

본문

<자료사진>
S&T중공업이 일방적 휴업과 희망퇴직 연장, 임금피크제 강요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임금피크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고는 ‘살인’이자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폭력임에도 사측은 ‘돈’을 위해 인간의 생존권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지난 12일 노사 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60년, 61년생을 대상으로 8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이 요구하는 임금피크제 안은 57세부터 59세까지 10% 임금삭감, 60세 20% 임금삭감안이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이 법으로 보장되며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S&T중공업은 지난 10여년동안 생산직 정규직에 대한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만을 깎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S&T중공업지회는 “임단협 시기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면서 지회가 이를 거부하자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조치”라며 “비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S&T중공업은 지난 12년 연속 흑자에 사내유보금 6천여억원, ‘16년 상반기 부채율 33%, 유동비율 320%’로 삼성전가, 현대자동차를 능가하는 최우량 수준이다. 또한 지난 15년에는 38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며 2016년 이를 근거로 61억원의 배당금 잔치를 벌였다. 

특히 사측은 이러한 회사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부당휴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잔업 통제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수년간 저임금에 고통받아 왔으며 근속30여년차 노동자의 실임금이 160여만원의 수준이다. 

S&T중공업지회는 “회사의 보복적이고 정당성이 결여된 정리해고 협박 중단과 임금피크제 요구와 부당휴업을 당장 철회하라”며 “임금과 복지가 개선되는 실질적 의미인 임단협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