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한국지엠은 전체 비정규노동자 정규직 전환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5회 작성일 2016-10-19

본문

한국지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자 5명이 정규직으로 발령난 가운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가 19일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했다.

 

지회는 대법원은 지난 13년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845명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후 16610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지회 조합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두 번째 판결이 있었다두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한국지엠은 불법행위를 사과하지 않고 립서비스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불법적 행위는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회는 “5인 승소자 정규직 발령은 시작이라며 우리는 창원공장이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뉘지 않고 동일한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없는 공장이 되도록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지회는 오후 2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지회는 꾸준한 조직화 결과 100여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파업은 100여명이 신규로 가입한 이후 첫 파업이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