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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난 30일 박근혜 퇴진 파업을 실시한 날 회사로부터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한국지엠 하청업체 4곳은 원청과의 계약관계 해지를 이유로 일하는 노동자 360여명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 4곳의 업체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다수 포진해 있는 업체이며 이날 함께 해고 예고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100여명에 달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즉각 반발했다. 지회는 “수년에서 십수년간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원청의 계약서 한 장에 무너졌고,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대량해고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지회는 “한국지엠은 필요에 따라 매년 12월 최저입찰제로 가장 낮은 금액을 써 낸 업체와 새롭게 계약한다”며 “최저입찰제는 낮은 단가를 유도하게 되고, 이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지회의 노조활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 사측은 지난 11월 19일 지회의 노조활동과 쟁의행위를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업무방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회는 “하청업체와 매년 수십번 교섭을 해도 하청업체 사장들은 자신들은 아무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대법원도 두차례나 판결해 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가 원청임을 확인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노조활동이 불법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
비정규직은 해고의 위협아래 파업을 단행하고 결국 회사로부터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원청과의 계약해지가 이유라고 하지만 앞선 비정규직지회를 향한 노조탄압 등을 바라볼 때 이를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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