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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평가시트>
법적 명분이 없는 노동부의 공정인사 지침(저성과자 해고지침)이 올해 초 발표된 가운데, 한화테크윈 사측이 다면(동료)평가를 지시해 비판을 받고 있다.
삼성테크윈 사측은 지난 14일 ‘2016년 하반기 차장이하 업적/역량평가를 시행하는 가운데 평가대상자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정보를 확보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며 인당 3~5명을 평가하는 문항들을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사측은 지금까지와 다른 평가제도인 다면(동료)평가를 내세워 저성과자를 양성하려 한다”며 “동료간의 신뢰, 조직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삼성테크윈의 단체협약 제24조에는 ‘인사노무 관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의 법률에 따라 노사간 성실히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도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조가 없으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일방적으로 다면(동료)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사측이 내세운 다면평가 항목 또한 문제다. 항목은 ‘역량발휘, 정도, 업무전문성, 리더쉽, 책임감, 조직분위기 조성, 네트워크, 종합평’으로 나눠져 있다. 이 항목들은 노동부가 지난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예시항목을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 특히 삼성테크윈 사측의 평가항목은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항목으로 노동부의 권고조차 따르지 않았다. 노동부는 평가항목을 선정할 때에도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저성과자해고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해야 할 제도도 아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저성과자 해고를 도입하려고 편법된 다면평가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회는 사측의 다면평가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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