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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비정규 대표자 “한국지엠 대량해고 책임지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19회 작성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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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비정규 대표자들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 모여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의 해결을 촉구했다. 

15일 대표자들은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지엠과 하청업체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었을 뿐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대로인데 사장만 바뀌었을 뿐”이라며 “이는 하청업체 사장은 바지사장일 뿐이고 실제 사용자는 한국지엠임을 의미한다. 한국지엠은 해고통보서를 받은 369명의 고용을 책임져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엠은 현장에서 비정규직지회가 투쟁만 하려 한다고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등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 노조를 확실히 죽이려 한다”며 “이번 탄압을 통해 현장을 분리시키고 투쟁을 무력화 시켜 이후 진행될 전사적인 구조조정의 발판을 만들려는 것이 지엠의 목표”라고 비판했다. 

또 대표자들은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금속노조 비정규직 단위들도 함께 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고용과 노동조건, 근속이 모두 제대로 승계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지엠 사측은 비정규직 파업을 이유로 이틀간 휴업에 돌입했다.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4일부터 천막을 치고 6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휴업의 이유를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이라고 몰아갔다. 이에 지부는 성명을 내고 한국지엠 사측을 규탄했다. 

아래는 지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해고사태 책임지고 휴업을 철회하라

한국지엠이 비정규 노동자의 파업을 이유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오늘부터 이틀간 휴업에 돌입했다. 

애초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사태는 사측이 스스로 유발한 일이다. 그럼에도 사측은 휴업카드를 사용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비밀리에 사내하청 업체와 계약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선별고용 등 비정규직의 고용을 불안케하는 수많은 요소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또 한국지엠창원지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비정규직의 투쟁을 방치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 노동자가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사측이 비정규직 고용문제를 머뭇거릴수록 투쟁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을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것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회피일 뿐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2013년 불법파견 판결, 2016년 불법파견 판결 등을 통해 사측이 전면 해결할 문제였다. 그럼에도 사측은 불법파견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적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결국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유발했다.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측의 태도가 현 사태를 유발시킨 본질적 문제다.

더구나 사측은 이번 비정규직 사태를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사측은 14일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로 ‘일부 도급업체 직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임시 휴업을 실시한다’며 마치 휴업의 원인을 비정규 노동자의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법적인 대응까지 운운하며 사측이 유발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측의 이러한 악선전은 현장을 혼란시키는 악선전이다.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지회,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부와 한국지엠창원지회 간담회, 금속노조 미조직 비정규직담당 임원과의 간담회, 지부-한국지엠창원지회-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3주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사측이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악선전으로 현장을 혼란시킨다면 결국 3주체의 공동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국지엠 사측은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휴업을 철회하라. 한국지엠 사측은 사태를 유발한 책임을 지고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노동, 근속년수를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하라.  
2017년 12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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