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지부, 장투 현안사업장 문제해결 요구하며 공동투쟁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9회 작성일 2017-03-29

본문

지부가 29일 피엔에스알미늄과 한국산연 문제 해결을 공동투쟁에 나섰다. 지부는 지난 15S&T중공업과 한국산연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첫 공동투쟁에 나선바 있으며 2번째 공동투쟁이다.

 

피엔에스, 외주화 도급시도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이날 공동투쟁은 피엔에스알미늄의 중식투쟁부터 시작했다. 피엔에스알미늄 노사는 2016년 임단협이 장기화되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까지 본교섭 21, 실무교섭 8차까지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측은 2016년 임금동결, 2017년 임금 3% 인상안을 최종안으로 일방통보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고수 중이다.

 

이에 더해 사측은 지회와의 논의 한번 없이 기업명칭을 피엔에스알미늄에서 피엔에스커튼월로 변경했다. 이에 더해 현장 내 소사장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합원과의 개별접촉을 진행하는 등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임단협 기간 중에 주조공장을 폐쇄하는 등 교섭으로 안정적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기 보다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홍희균 피엔에스알미늄지회장은 “28일 저녁에는 회사가 분할, 매각, 아웃소싱을 진행할 것이라는 공문이 왔다회사는 파업하면 직징폐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조합원의 마음과 뜻을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정문진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회사는 공장 외주화를 호시탐탐 노리고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다교섭때도 고용노동부 감독관을 입회하여 교섭을 진행한다고 하는 등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경영진의 작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부지부장은 단결하고 투쟁하여 반드시 피엔에스알미늄지회의 임단투를 승리로 마무리 할 것이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불법 자국기업 지도하라

피엔에스알미늄 중식투쟁에 이어 공동투쟁 참가자들은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영사관으로 향했다.

 

한국산연은 지난해 10월 생산직 전 사원을 해고한 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2월 불법임을 판정받았지만 불법해고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동투쟁 참가자들이 일본 영사관을 찾아 일본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선임 수석부지부장은 일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른 기업을 지도하지 않고, 한국 경영진을 지도하지 않는다면 이 싸움 끝날때까지 일본 정부와 영사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양성모 한국산연 지회장은 우리는 14번의 희망퇴직을 견뎌왔다회사는 지노위 판정이행을 거부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등 시간을 끌면 우리가 그만 둘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판이라 밝혔다. 또 양 지회장은 지난 26일 일본에서는 비가 오는 중에도 200여명이 일본 산켄전기 본사를 포위하고 시키역까지 행진하는 등 투쟁을 전개했다일본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일본 기업이 노동자를 짓밟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일본 기업이 부끄럽다고 하며 아무런 댓가 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며 일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부분에 고마움도 표했다.

 

김희철 한국산연지회 조합원은 회사는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물량을 가져왔고, 일본 산켄전기는 적자가 나는 물량을 줬다적자의 책임은 경영진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 김 조합원은 산연에는 아직도 많은 자재와 생산품이 출하되고 있다사측은 우리가 일할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더 많은 이익을 탐하려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공동투쟁 참가자들은 일본 영사관 주변에서 일본 산켄전기의 불법해고를 부산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지부는 오는 426일 장기, 현안, 미타결 사업장 문제 해결촉구와 2017년 임단협 투쟁을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