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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6회 작성일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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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와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 3일 S&T중공업지회의 ‘일방적 부당휴업 중단, 희망퇴직 중단,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 2016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침탈하고 천막을 강탈했다. 

지회는 이날 차량사업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2시간 파업을 진행하고 공장에서 S&T저축은행 앞까지 행진해 약식집회를 진행 중이었다. 지회는 이날 S&T저축은행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농성을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창원시 성산구 관계자와 경남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천막을 탈취하기 위해 집회장을 침탈했고, 집회를 방해했다. 이후 천막은 설치했지만 공권력이 천막물품 차량을 막고, 집회를 방해했다. 또 공권력은 겨울서리라도 피해보겠다는 천막마저 강탈했다. 오후 8시경 경찰력을 중심으로 한 공권력은 폭력으로 천막을 강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회는 확대간부를 중심으로 그 자리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며, 지부는 4일 공권력의 침탈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에스엔티중공업지회는 2016년 임단협 투쟁이 장기화되며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핵심요구는 기약없는 부당휴업휴가 중단, 임금피크제 강요, 희망퇴직 모집 중단, 준월급제 인정이다. 
그러나 사측은 3년간 부당휴업휴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1월 달에도 102명에 대해 부당휴업휴가를 실시했다. 희망퇴직 역시 연장 중에 있다. 

김상철 에스엔티중공업 지회장은 “3년간 부당휴업휴가가 지속되고, 3년간 연장근로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본적인 공제금을 제외하면 16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회사는 여기에 더해 57세부터 59세까지 임금삭감이 각 10%, 60세는 20%임금삭감인 살인적인 임금피크제 강요를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지회장은 “회사는 12년 연속 흑자에서 사업을 포기 축소만하고 아웃소싱만하고 현장신입사원을 단 한명도 뽑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을 가축, 짐승 같은 대우를 즉각 중단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이념과 같이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S&T최평규 자본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 너희가 강탈한 것은 천막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2017년 새해 시작과 함께 노동자의 생존권이 짓밟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는 1월 3일 ‘3년째 지속되는 일방적 부당휴업 중단, 희망퇴직 중단, 살인적인 임금피크제 중단 2016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S&T저축은행 앞 인도에 천막농성을 결의했다. 

평균나이 50대 이상의 노동자들이 엄동설한에 천막농성을 결의한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절박함이었다. 일반 시민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란을 일으킬 이유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탄압하고 있는 S&T그룹을 향한 천막농성장 이었다. 

S&T중공업의 저임금 정책은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 특히 사측은 수년째 일방적인 부당휴업에 더해 수개월째 희망퇴직을 연장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며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사실상 회사의 모든 정책은 노동자에게 회사를 나가라는 강요이고, 노동자는 생존권이 달린 상황에서 투쟁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창원시청과 경남지방경찰청 공권력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공권력은 집회 시작 전부터 집회 장소에 모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위압을 가했으며, 결국에는 집회장을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다. 노동자들이 노숙농성을 결의하고, 겨울 서리라도 피하기 위해 설치한 천막을 폭력적으로 강탈했다. 

이날 공권력은 S&T그룹의 사병이었다. 공권력의 모든 폭력적 행위가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인 노동자를 저버리고 기업의 사병이길 자처한 공권력은 부끄러움도 없었다. 안상수 창원시장과 박진우 경남지방경찰청장도 이날 밤에 벌어진 행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창원시청은 지난 2003년 이후 생산직 정규직 사원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S&T중공업을 두고 ‘S&T중공업 기업의 날’을 지정하고 축포를 터뜨렸다. 창원시는 지금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지만 이날의 행태를 사과하지 않는다면 ‘노조탄압을 동조하고 노사분규로 얼룩진 도시’로 낙인찍힐 것이다. 

창원시청과 경남지방경찰청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은 폭력적 행태를 즉각 사고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노동자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S&T그룹의 사병이길 자처한다면 경남 전체 노동자와 민중들이 공권력의 주인이 누구인지 실천적 투쟁으로 보여 줄 것이다. 
2016년 1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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