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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6년, 법 제도 개선 필요하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47회 작성일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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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정의당 경남도당이 27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복수노조 사업장 내 노조탄암과 일터 괴롭힘 현황, 노동조합의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복수노조 이면서 교섭권이 없는 지부 사업장인 두산모트롤지회, 삼성테크윈지회, 대림자동차지회, 한국정밀지회가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최은실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이 참석했다.

 

여영국 도의원은 “(복수노조 도입을 주장할 때)대기업에서 단결권을 제약을 받고 있었고, 이것을 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복수노조였다수년간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 복수노조이지만 되레 우리를 탄압하는 형태로 우리 목을 쪼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복수노조 폐해가 심각하게 자리 잡았다공장의 관행처럼 자리잡은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복수노조 폐해라고 꼬집었다.

 

이선임 수석부지부장은 민주노조 와해 수단으로 복수노조 악용하고 있다현장에서는 복소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강고히 싸워야 하고 악법제도는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사업장, 일터괴롭힘 심각하다

이날 사례발표로 나선 대림차지회 이경수 지회장은 한때 조합원은 850여명이 됐지만, 지금은 소수다""정리해고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와해되었고, 개별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금속지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수요하지 않고 교섭 시에도 소수노조의 요구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무조건 부정하고 있다, “강제퇴직에 응하지 않는 조합원을 일이 힘든 라인에 발령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고발했다.

 

두산모트롤에서는 업무배제와 면벽근무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손송주 두산모트롤지회장은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가 있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발령이나 전환배치, 교육훈련 등의 인사 조치가 있었으며, 부당인사와 인격 침해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화테크윈도 마찬가지다. 한화테크윈에서는 '인사 노무인력의 노조 탈퇴 공작', '사용자의 노조 탈퇴 계획수립과 조직적으로 실행된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가입범위를 악용한 노조 탈퇴 공작' 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자 활동 방해와 금전 불이익', '잔업과 특근 배제를 통한 금전 불이익', '부당전환배치' 등도 행해졌다.

 

한국정밀은 복수노조로 인해 전임자활동을 보장하는 단협안이 삭제당했다. 박장철 금속노조 한국정밀기계지회장은 "20153월 금속노조지회가 설립되었는데 한 달 뒤 기업노조가 설립되었다""조합원 회유와 탈퇴, 공정대표 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은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은 '일터괴롭힘'에 대해 노동자들이 '집단성'을 상실하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렸다는 것이며, 사용자가 노동조건을 최저한을 넘어 최악의 상태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선할 수 없다는 말이라며 이것이 바로 일터괴롭힘이 극도로 심각한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터괴롭힘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과 사회화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터괴롭힘에 대한 논의를 모아 대응 방안을 현실화시키고, 앞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필요하다

토론자로 나선 김두현 변호사는 복수노조 제도 중 창구단일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관련해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면 제한하고 있는 점 사용자로 하여금 친사용자성향 노조를 과반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유인이 발생하는 점 교섭대표노조는 단체협약으로 소수노조의 근로조건까지 후퇴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제장치가 없다는 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법령이 미비한 점이 많아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현행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교섭창구단일화의 강제와 개별교섭시 사용자의 동의를 요하는 부분을 개선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권, 쟁의권, 단체협약 체결권 행사를 소수노조가 견제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 필요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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