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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크레인 참사, 부상 생존자 장기 치유대책 마련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9회 작성일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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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6일 성명서를 내고 생존자 대책을 촉구했다.

 

지회는 참혹한 노동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 보상 협의를 박대영 사장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사고현장에서 부상당한 25명 생존 노동자들에 대한 장기 치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회는 생존자는 8개 하청업체에 각각 소속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물량팀이나 불법 인력업체 등 다단계 재하청 구조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있다삼성중공업업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오랫동안 고통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는 하청업체는 물론이고 영세한 물량팀이나 불법 인력업체가 부상 생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치유대책을 마련하기가 힘든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회는 또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소 현장에서 관행화 된 무급 데마찌로 작업중지 기간 동안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조선하청노동자는 아무런 임금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지회는 조선소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투입된 하청노동자가 일한 시간에 따라 공수를 계산해 기성금을 지급하는 만큼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작업중지 기간 중 하청노동자의 휴업수당을 기성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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