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요구”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2회 작성일 2017-04-28

본문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28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즉각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입법상태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본부는 “38명을 사망케 한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인 삼성이 받은 벌금은 800만원,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 해운 기업법인이 받은 벌금은 1천만원 이었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매년 2,400명이 사망하는 산재로 사망하는 등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나가고 있지만 검찰 구속 불구속을 포함해 기업을 기소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기업 법인, 기업과 정부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이는 반복적인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에 대한 예방 대책은 사상누각이라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야 말로 대선 후보와 정당의 안전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부는 이날 롯데마트 창원점 앞에서 유해물질 없는 경남만들기캠페인도 진행했다. 본부는 캠페인으로 우리 주변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알권리 보장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지역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알권리법(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냈다. 또한 우리동네 위험지도2.0’어플을 홍보했다. 어플은 어린이제품 위험정보 생활화학제품 위험정보 안심어린이집 정보 개인의료방사능 피복정보 주변사업장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한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