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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가 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규탄한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3회 작성일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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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밀지회가 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최근 ‘교섭대표노조 이의신청’과 관련한 지노위의 판정을 규탄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인 금속노조 한국정밀지회와 한국정밀기계노동조합이 각각 신청한 ‘교섭대표노조 이의신청’과 관련해 ‘차,과장급 관리사원’을 조합원 범위로 인정하고 한국정밀기계노동조합이 대표노조라고 판정했다. 이 판정대로라면 금속노조 한국정밀지회는 99명, 한국정밀기계노동조합은 100명이다. 
한국정밀지회는 “한국정밀의 복수노조 사태는 사측의 노조 혐오로부터 출발했다”며 “대표이사가 금속노조 탈퇴를 공식적으로 종용하고, 민주노총을 외부단체 운운하는 등 저급한 노동의식이 복수노조의 발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회는 “한국정밀지회가 첫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 사용자는 과장급 사원은 사용자를 위해 일하기에 조합원 가입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끝까지 고수한 바 있다”며 “그런데 기업노조는 관리직들이 조합원에 가입하거나 부서장급 관리직들이 노조가입을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고 밝혔다. 
지노위 판정에 대해서도 ‘사측편향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지노위가 인정한 차장급 조합원은 부서장 바로밑의 직급으로 사실상 교섭위원인 부성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지휘, 감독, 결제, 평정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사실상 사측과 기업노조 측이 주장한바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 지회는 “조사과정은 철저하게 불성실 했다”며 “조사보고서도 심판회의 전날 저녁이 되어서야 전달하였고, 노동조합 현황에 대표자 이름 오류기재, 조합원 가입 범위 지정하고 있는 규약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고 조사하는 등 오류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정밀지회는 이번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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