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구트병원은 초진결함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98회 작성일 2017-02-16

본문

구트병원의 초진결함으로 조합원 가족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병원의 소극적 대응으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부 노안부장들은 지난 14일 구트병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구트병원의 책임인정을 촉구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두산엔진 이00 조합원의 부인은 지난해 5월 둘째를 출산한 이후 혈변으로 인해 구트병원에서 치질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출혈과 통증이 계속되었고 삼성병원에서 직장암으로 판정 받았다.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를 진행했지만 결국 운명했다. 당시 고인의 자녀로는 6개월과 4살된 아이가 있다. 
 
지부 노안부장들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구트병원은 혈변이 심하여 찾은 환자에게 종합적인 진료와 판단 없이 단순히 치질로 진단하고, 치질수술만을 한 결과로 인해 초기에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암이 전이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의료사고에서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증명해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법적 다툼으로 일관하고 있는 구트병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00 조합원은 “아기들 엄마 한은 풀어줘야 하겠다”며 “아기 엄마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00 조합원은 법적 소송과 함께 구트병원 앞 1인 시위 등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료소비자연대부설 솔로몬번역분석센터는 “구트병원의 수술 소견으로 볼 때 보통의 치질과는 다른 소견으로 추정되어 대장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치질이 맞는지 확인한 후 수술을 시행했으나 하나 이러한 조치가 미흡했다”며 “직장암이 진단되어 치료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