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박근혜 탄핵되었다. 교육적폐 청산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30회 작성일 2017-03-23

본문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노조전임자 인정, 직권면직교사 복직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 몬 적은 청와대에 의한 정치공작이었음이 전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의해 세상에 낱낱이 고발되었다비망록에 의하면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조치, 사법부에 대한 대응, 전교조의 집회 사찰과 활동가 고발까지 치밀하게 기획하고 진행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는 청와대에 의한 정치공작,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직교사의 교단 복직을 촉구했다. 전교조 조합원 34명은 정부의 부당한 복귀조치에 반대하다 해직되었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이제라도 퇴행적 조치들과 기본권 탄압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 한다. 또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가 청와대의 부당노동행위였음이 밝혀진 만큼 해직 교사는 교단으로 돌아가야 하고 전교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 전임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도 전교조 활동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당 행정명령을 거부하여야 한다""교육감은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전교조 전임자 승인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박근혜 교육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이름으로 전교조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