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부 방산업체 사업장지회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방산업체 노사관계 현황과 대정부 건의사항 및 노동법 개정방안 등을 수립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우리 지역에는 8곳의 방산업체가 있으며, 노조법 41조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 방산업체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매년 임단투 과정에서 사측의 노조 탄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법 개정 요구가 수년째 이어졌다.
홍지욱 지부장은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은 쟁의행위 금지 등 규정 때문에 파업권 제약 등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방산업체 특수성을 악용한 사용자의 일방 통핵식 노사관계로 갈등이 증가한다”고 꼬집었다.
한재관 현대로템지회장도 “매년 고발과 구속을 각오해야 하고, 업무방해로 고발되면 민사소송이 이어지기도 한다”며 “노사 협의를 해도 방산업체이기에 회사가 기선을 잡고 있다. 방산업체라도 최소한의 쟁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남 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한법 제33조 3항은 사실상 독소조항”이라며 “이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 범위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노동자 쟁의권을 옥죄는 관련 법률 개정 관련 국회 공청회를 함께 준비하겠다”며 “대선 직후 이를 여론화 해 헌법소원 제기 등 구체적인 행동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전글“노동자 생존 벼랑 내몬 주범들 반드시 처단” 17.04.27
- 다음글지역 중형조선소 노동자, 문재인 대선 후보측과 정책협약 간담회 진행 1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