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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대체근로가 합법이라면 비정규직의 파업권은 없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3회 작성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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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측이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투쟁을 탄압하는 가운데, 지회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회는 1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면담과 고용노동부 앞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한국지엠 사측은 지회가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월말부터 부분,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지난 9일부터 대체근로자를 투입해 현장 혼재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쟁의행위 물품 반입을 막기도 했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용역 30여명을 투입했으며 하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지회의 투쟁을 방해하고 있다.

 

김희근 지회장은 오전에 노동지청과 면담을 했지만 노동부는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을 합법이라고 한다노동부의 판단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수 없다. 이럴거면 뭐하려고 노동자들에게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면 최대 90일까지 가능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일자리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번달 말까지 특별근로감독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오는 21일 한국지엠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우선해고, 원청회사 대체인력 투입규탄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노조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쟁의행위시 원청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을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행정지침을 폐기시키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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