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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 사측, 부당노동행위 극심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5회 작성일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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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장 아스트의 사측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지부는 지난 3일 아스트 2공장에서 중식집회를 개최하고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아스트지회는 지난달 28일 조합원 총회와 가입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금속노조 가입을 선포했다. 아스트지회는 인간성을 훼손하는 노무관리와 개인고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 등을 타파하기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사측 관리자를 중심으로 금속노조 조합원을 확인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진급을 누락시키겠다. 너는 사회생활하기 힘들 것이라는 등 협박을 일삼고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또한 사측의 책임성이 분명한 미국 원청사와의 계약관계도 금속노조 가입을 이유로 계약파기 등을 운운하며 대한민국 헌법 33조 단결권을 침해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를 자행했다.

 

더욱이 금속노조 가입 전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복수노조가 발생했다. 복수노조는 4일 총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중식집회에서 복수노조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에 가입해 함께 단결할 것을 촉구하며, 금속노조 가입 이후 설립 움직임을 보인 노조에 대해 어용노조로 규정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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