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연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부당해고 판정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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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 사측이 생산직 전원을 외주화와 노조파괴를 위해 해고한 가운데, 지난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한국산연 부당해고는 지난해 12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로 판정났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본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 이후 몇 개월이 흘러 외주화 의도로 한국산연 공장의 생산 부문이 축소된 상태에서도 원직복직 판정을 내린 것은 외주화 횡포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 평가했다.
또 본부는 “한국산연 정리해고가 노조파괴를 노린 부당해고이며 꼼수라는 것이 판명났다”며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본부 또한 일본 외자기업이 지노위, 중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국제연대를 강화할 것”이라 경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사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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