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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노동자 노동3권 제한 '개정필요' 한 목소리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0회 작성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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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모아지고 있다.

 

지부는 지난 14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방산업체 노동자와 노동3권 실태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산업체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헌법333, 노조법41조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대 국회의원이 사회를 보고, 발제자로 김두현 변호사가 토론자로는 각 지회와 함께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이 나섰다.

 

헌법33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노조법41조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을 제한받고 있으며, 사측의 노동탄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체행동권 제한 법률, 노동탄압 수단으로 이용 돼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방산업체인 S&T중공업지회, 삼성테크윈지회, 현대로템지회가 참석했다.

 

S&T중공업은 지난 2005년 지회 파업에 참여한 지회 간부 108명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2006년에는 방산부문 조합원들을 대량 징계했고, 개인 연월차 신청을 불인정하고 무단결근을 처리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민수사업 소속 조합원 약 80여명의 조합원들을 방산소속으로 강제이동 배치하고 쟁의권을 박탈하고 노동조합의 쟁의를 약화시켰다.

 

S&T중공업지회는 회사의 방산소속 변경 또는 대량적인 인사조치로 인하여 이에 속하는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파업등의 쟁의행위에 전혀 참여하지 못함으로서 쟁의권이 약화되어 노동조합은 조정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해도 사실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화테크윈은 민수와 방산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파업전술 상황에서 발생하는 노노갈등, 방산부문 파업을 금지하는 노조법 41조로 인해 기업노조와 지회의 쟁의행위는 반쪽에 그치게 되어 4개월간의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목적달성에 실패하는 쟁의행위 무력화가 발생했다. 또한 방산종사자들의 조합원 가입과 파업찬반투표, 쟁의행위 참여 시 불이익 처분 등 부당노동행위로 악용되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방산·민수부문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이유로 지회 간부들을 고발했다. 지회 간부들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았다. 현대로템지회는 지회 간부를 결심하는 것은 범죄자가 되는 것을 수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방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규제의 폐해를 알렸다.

 

단체행동권 제한 삭제하거나 조건 강화해 제한해야

벌률 개정 제안은 금속법률원 김두현 변호사가 나섰다.

 

김 변호사는 헌법 333항을 삭제하거나 적어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 발생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쟁의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전면적 제한이 아닌 일부 제한을 명시하여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노조법 개정안고 관련해서는 노조법 제412항과 제88조를 삭제하거나 개정안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노조법 쟁의권의 제한을 인적범위로만 두고 있어 그 인적범위에 포함되기만 하면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의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쟁의권이 금지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노동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되 다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쟁의행위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확인될 경우에만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산업체 단체행동권 제한은 노동적폐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각 사업장별 사례를 바탕으로 방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에 입을 모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평화시에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노동자의 구체적인 쟁의행위가 갖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 되돌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방위산업의 문제를 노동의 관점에서 접근해 우선적으로 노동3권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으로 이 문제 제기해 결실을 맺어 보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51년 조선방직 파업은 전쟁시 일어났고, 군수산업 공장이었지만 당시 합법적인 파업이었다어떠한 이유에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서형수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는 국민 자유 보장에 있다.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근원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헌법개정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노동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에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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