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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공대위, 피해 노동자 법률지원 나선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3회 작성일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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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울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지난 20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률지원단 출범을 알렸다.

 

법률지원단 구성과 함께 공대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피해 노동자의 민사상 법률지원과 사고당사자 등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주변에 펼침막을 걸어두고, 현장제보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했을 노동자 모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고,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피해에 대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지원 외에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적극 참여하고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는 지난 51일 크레인과 골리앗이 충돌해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한 참사다. 지난 615일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2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크레인 기사, 신호수 등 5명과 3명에 관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주신호수 1명이 구속되었다.

 

공대위는 경찰발표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 공대위는 경찰수사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모조리 배제된 채 사고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 한 수사결과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지 않고 최고 경영책임자인 박대영 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결과 등의 이유를 들었다.

 

공대위는 대참사로 귀결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선소의 다단계 하청구조, 원청 삼성중공업의 무리한 생산공정 추진, 위험천만한 혼재작업의 실상, 사고 후 인명구조의 문제점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박대영 사장의 구속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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