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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사측이 지난달 30일부터 3사업장 내 전 체육시설을 일과시간(휴게시간 포함) 중 사용중단을 공고해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종균 지회장은 “사측의 이러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단체협약92조 위반이므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 92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한 체력유지 및 심신단련과 문화적 향상을 위한 사내 써클활동을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측이 제한한 체육시설은 ‘족구장, 축구장, 농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헬스장, 테니스장’으로 대부분 동호회가 구성되어 체육시설을 이용해 활동 중에 있다.
특히 사측의 이번 조치는 산재 처리 후 결정된 것이라 산재신청에 따른 보복조치라는 주장이 앞서고 있다. 지회는 “지난 4월 한 노동자가 사내족구장에서 중식시간에 족구를 하며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런 산재신청에 대해 회사는 산재 예방 방법이 사내 체육시설 이용을 중지시키는 것이라고 공지하며 체육시설 이용제한에 이른 것”이라 비판했다.
한편 7일 법원은 한화테크윈 노사가 소송 중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에서도 1심이어 2심에서도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교섭대표노조 지위기간과 관련해 복수노조인 한화테크윈노동조합의 교섭대표 지위 유지기간이 지난 2017년 2월 28일까지 라며 사측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해 12월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이 2017년 12월이라며 지회의 교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지회는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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