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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 부당 정리해고 철회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00회 작성일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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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한국산연 노사가 2일 부당정리해고를 철회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930일 생산직 전 사원 정리해고 이후 246일만에 현장으로 복직한다.

 

한국산연 노사는 2일 합의서를 도출하고 ‘9월말 실시한 정리해고 철회, 생산부서 폐지 철회, 16명 전원의 생산직 복직에 합의했다. 또한 이후 중대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시 노동조합과 합의할 것을 합의했다.

 

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산연 정리해고 사태 해소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부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이후에도 장기간 노사대립으로 이어졌지만 원만한 노사합의로 부당정리해고가 해소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부는 지난 512일 사측의 일방적 복직 이후에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정리해고 철회가 이번 합의로 확인되었다생산부서 폐지 철회와 생산직 복직 합의는 향후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 나가는 바탕이 될 것이라 밝혔다.

 

지부는 한국산연 부당해고 철회의 결과가 연대투쟁에 있음을 알렸다. 지부는 무엇보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대명제를 확인하는 국제연대투쟁이 있었다일본의 한국산연노동자를지원하는모임, 국내의 경남지역대책위는 물론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치권과 노동자 동지들이 있었기에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산연지회는 이날 합의를 기점으로 정리해고 철회 투쟁과 천막농성장을 철거하고 현장 복귀를 준비한다. 또한 이어오던 일본 원정투쟁도 함께 정리한다.

 

한편 한국산연 사측은 지난해 930일 생산직 전원 34(조합원)을 해고했다. 이후 일본원정투쟁을 통한 일본 산켄전기 투쟁, 지역순회 투쟁, 산켄전기 서울 영업소 상경투쟁, 일본 영사관대사관 투쟁 등을 이어가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한국산연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측은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34명 중 18명이 일터를 떠나야 했다. 사측은 지난 512일에는 남아있는 16명을 일방적으로 복직시켰지만 정리해고 철회 입장이 확인되지 않고 행정소송 준비하는 상태였다. 이후 노사는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날 정리해고 철회, 생산부문 폐지 철회, 생산직 복직에 합의했다.  


아래는 지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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