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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크레인참사, 공대위 활동 돌입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2회 작성일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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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참사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활동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상조사 사고를 당한 노동자와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 지원팀 구성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에 대한 구속투쟁 전개 등을 밝혔다.

 

공대위는 위험현장 신고텐터를 운영하여 크레인 작업이 작업 반경 하에 작업이 통제되고 있는지, 혼재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위험한 상황에서도 일을 강요하고 있는지 제보를 받아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6명 노동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삼성중공업은 살인기업이며, 박대영 사장은 살인자라며 모든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박대영 사장에 대한 구속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대위는 현재 근로감독관과 안전공단 직원 수십명이 삼성중공업 내에 특별 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작업 중지를 해지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삼성봐주기 식 점검이라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현재 고용노동부 등에 삼성중공업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박대영 사장 구속 수사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치유에 원청이 나설 것 참사의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 과정에 노동계의 참여 보장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공개설명회 실시 피해 노동자 25명에 대한 산재처리와 트라우마 치료 실시 공상처리 압박하는 사업주 처벌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가 실태파악과 노동자 치유를 지원하는 전담팀 구성 작업 중지권 발동으로 휴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 지급 작업중지 해지 즉각 중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노동3권이 현장에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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