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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대림차 금속노조 탄압행보에 제동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7회 작성일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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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대림차지회가 신청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중노위가 소수노조라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대림차지회는 지난 2015년 2월 5년여만에 부당해고로부터 복직된 이후 소수노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2명이 복직했지만 현재는 6명이 남아서 금속의 깃발을 지켜내고 있다. 사측은 교섭대표노조(대림자동차노동조합)와의 맺은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조합비일괄공제, 사무실 등 편의제공, 타임오프 등을 허용했다. 

지회가 사측에게 수차례 교섭대표노조와 동등한 처우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급기야 지회가 정문 면담실에서 회의를 하자 중식시간에 면담실 전원을 차단하기도 했다. 더불어 조합원 3명을 생산직에서 영업직으로 부당전보발령 하는 등 금속노조 탄압을 이어갔다. 3명의 조합원 중 2명은 부당전보발령에 끝내 5년여 만에 복직했지만 일터를 떠나야 했다. 

대림차지회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조와 맺은 단협에 따라 △조합전임자 △조합비 일괄공제 △시설편의제공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 중 시설편의제공에 대해서는 기각했고, 조합비 일괄공제는 각하했다. 조합전임자 부분은 인정했다. 앞서 사측은 조합비 일괄공제는 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한 후 자체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등 시설편의가 조합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상담이 이뤄지는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것,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수라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이경수 지회장은 “소수 노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은 당연한 것이지만 법을 악 이용하여 단체협약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중노위의 판정은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탄압하는 회사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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