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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4회 작성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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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1115일 저녁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 선전전, 투쟁문화제 등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하라라고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임명택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한 동지들이 함께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개정안을 즉각 공포를 요구하는 투쟁을 매일 이어가고 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문화제에서 극악무도한 윤석열이 개정 노조법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석열과 결판을 지어야 한다라며 개정 노조법은 절박한 민생법안이다. 윤석열은 즉각 공포해야 한다. 거부하면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장원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직부장은 노조 활동 시 당할 수 있는 손해배상 가압류 제도 때문에 사업장을 새로 조직할 때 노동자에게 너무나 많은 결의를 요구해야 한다라며 투쟁 시 사측이 손배 가압류를 때릴 수 있다는 무거운 압박을 받으며 사업장을 띄우고, 압박을 각오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장원 조직부장은 헌법상 보장한 노동삼권에 따라 전 국민이 자기가 원하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힘들다라면서 손배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은 소수 노동자, 노동조합으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노조 가입을 어렵게 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윤석열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폭력배로 매도하고, 재난과 같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서 탄압한다라며 노동자를 모두 거리로 내몰려는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손배 폭탄을 완전히 금지하지 못했지만, 노조법 2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내용은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면 자신의 계급 본질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노조법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길을 재촉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제를 마친 금속노조 등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1인 텐트를 펴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1116일 아침 광화문 네거리에서 출근 선전전을 전개하고 12일 투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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